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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복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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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3회 작성일 2020-01-22 16:26

본문

휴학


1.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등록을 필한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질병에 의해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병원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휴학은 계속하여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다.

  (병역법상 복무 의무로 휴학하는 경우, 계약학과 학생의 장기해외근무 등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휴학의 경우는 예외, <개정 2016.4.8.>)

4. 휴학은 통산하여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병역법상 복무 의무로 휴학하는 경우, 계약학과 학생의 장기해외근무 등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휴학의 경우는 예외 <개정 2016.4.8.>)

  가. 석사과정 : 4학기(2년)

  나.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 6학기(3년)

5. 입영휴학을 한 자가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귀향조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영휴학취소원을 제출해야 한다.

6. 등록휴학의 경우, 수업일수 1/2선 이전에 휴학한 경우에만 납부한 등록금이 다음 학기로 이월된다.


복학


1.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2월 및 8월 중)에 복학원 제출, 등록금 납부, 수강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입영 휴학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원(양식)을 작성, 전역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재입학

1. 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매학기 소정기간(7월 말 8월 초, 1월 말 2월 초) 중에 이를 허락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재입학은 2회에 한하여 허락한다. 이 경우 재입학이 허가되었으나 포기한 경우에도 그 횟수에 포함한다.

3. 위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제적자의 재입학은 징계제적의 사유 등에 따라 총장이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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